조진웅 11억 세금 추징 논란, 탈세 아냐…법인소득 개인과세 쟁점 부각

배우 조진웅, 11억 세금 추징 통보…의도적 탈세는 아니었다는 입장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국세청으로부터 11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았다. 하지만 조진웅 측은 "세법 해석에 대한 이견일 뿐, 의도적 탈세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11억 원을 부과받았고, 해당 금액을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강남세무서가 진행한 정기 세무조사로, 조진웅이 2016년 설립한 개인 법인 ‘제이더블유이엔티’가 과세 대상이 됐다. 조진웅 측은 그동안 이 법인을 통해 수익을 처리했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방식대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왔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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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인가, 개인 소득인가…세법 해석 놓고 입장 엇갈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법인으로 발생한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세법 해석 차이다. 조진웅 측은 전문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정당하게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 수익이 실질적으로 개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외에 추가 소득세를 부과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과세 결정은 과거 과세 관행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전문가와 학계 내에서도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조진웅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예인 세무관리, 단순 실수 아닌 시스템적 정비 필요

조진웅 사례는 최근 잇따른 연예인 세금 추징 이슈와 맞물려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각각 60억 원,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이들 모두 법인을 설립해 활동 수익을 관리해왔으며, 과세당국은 해당 수익이 '법인 명의'라기보다는 '개인 소득'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세무 체계 자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적용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예인을 포함한 프리랜서 고소득자의 수익구조에 맞는 세법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존 관행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납세자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조진웅 측 “성실납세 원칙 고수…법 절차 따를 것”

논란이 된 조진웅 측은 성실 납세 원칙을 강조했다. 소속사는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향후에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조세심판원의 결과를 존중하며,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세금 추징을 넘어서, 세무 행정의 신뢰성과 해석 기준의 일관성을 둘러싼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유사한 고소득 프리랜서들의 세무 처리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진웅을 포함한 당사자들뿐 아니라 세무·회계업계 전반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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