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혼자 이혼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해와 갈등이 깊어지고 결국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단호히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당신도 이 글을 찾고 있다면,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이혼, 조건은 무엇일까?


이혼은 두 사람이 동시에 원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적 요건이 명확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유책주의’입니다.
 

유책주의란?


유책주의는 쉽게 말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배우자가 "우리 이혼하자"고 말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파탄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혼인관계라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와 파탄 입증, 어디까지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6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5. 3년 이상 생사불명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 6호가 이혼 소송에서 자주 활용되는 조항입니다.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이미 감정적·물리적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의 예


부산가정법원 2017년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존재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양쪽 모두가 갈등을 반복하며 별거 중이거나, 혼인생활의 실질이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법원도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거기간도 중요한 판단기준


법원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별거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별거가 지속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없는 상태라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이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있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려면?


이혼은 결코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과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이라는 과정도 불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끝없는 갈등 속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판을 통한 이혼은 객관적인 자료, 증거, 생활기록 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안한 마음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법의 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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