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거취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 그리고 정치적 균형의 축을 뒤흔들 수 있을까? 국회의 탄핵소추로 정국의 중심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단순한 기각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번 판결은 헌재 내부의 이견과 정치적 해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위헌 판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면은 이뤄지지 않은 이번 판결, 그 안에 숨은 정치와 헌법의 교차점을 짚어본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5대 3의 의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이날의 판결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은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재판관 5인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의 적극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국정운영 구상 발표 등에 대해 명확한 위헌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다. 4명의 재판관은 이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표명했는데, 이는 헌법상 작위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위헌적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까지 이르게 하는 중대한 위헌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정치적 갈등 상황과 당시 헌법재판소의 역할 논란을 고려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계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들어 "헌정질서의 심각한 위기 초래"라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특검 후보 추천을 지연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진상 규명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법률적 장치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국민적 혼란을 수습하고자 하는 특검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재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위헌 행위가 아닌, 헌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결론 및 해설]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와 헌법, 권한과 책임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다. 위헌은 인정하되 파면은 과도하다는 절충적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치적 책임의 명확성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위헌 논란은 정치권과 헌법학계, 그리고 국민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탄핵의 기각이 아닌, 권력 작용의 정당성과 헌법 수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헌재가 선택한 고도의 균형 감각의 산물이었다.
헌재의 다수 의견 "위헌 맞지만 파면은 과도"…그 배경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5대 3의 의견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이날의 판결은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은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재판관 5인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의 적극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국정운영 구상 발표 등에 대해 명확한 위헌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안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다. 4명의 재판관은 이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표명했는데, 이는 헌법상 작위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위헌적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까지 이르게 하는 중대한 위헌 사유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정치적 갈등 상황과 당시 헌법재판소의 역할 논란을 고려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의견은 무엇을 말하나…헌정 위기 우려한 재판관들
한편, 정계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에서 보다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을 들어 "헌정질서의 심각한 위기 초래"라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특검 후보 추천을 지연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진상 규명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법률적 장치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국민적 혼란을 수습하고자 하는 특검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재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위헌 행위가 아닌, 헌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결론 및 해설] 이번 헌재 결정은 정치와 헌법, 권한과 책임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었다. 위헌은 인정하되 파면은 과도하다는 절충적 결론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치적 책임의 명확성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위헌 논란은 정치권과 헌법학계, 그리고 국민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탄핵의 기각이 아닌, 권력 작용의 정당성과 헌법 수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헌재가 선택한 고도의 균형 감각의 산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