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재판관의 소신 판결… “한덕수 임명 거부는 헌재 무력화, 윤 대통령 탄핵 방해 시도”

정계선 재판관의 소신 판결, 한덕수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정계선 재판관


탄핵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정치권과 국민 사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단순한 법리 싸움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분기점을 찍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파면을 기각했지만, 단 한 사람의 재판관은 고요한 울림처럼 깊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단순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언했다. 그 한 마디는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닌, 헌법에 대한 충정이자, 권력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외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단 한 명, 정계선 재판관은 분명한 어조로 ‘파면’을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헌법적 질서와 국가 운영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며 재판관 임명 지연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정 재판관은 오히려 이 점을 지적했다. “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면서, 동시에 국회가 통과시킨 여당 반대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면서도, 정치적 이해에 따라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미비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정 재판관의 시각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논란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연결고리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행위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재의 내부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진행을 지연·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행위였다”고 단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된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었던 상황에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방치된 것은, 헌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된 정치적 셈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야기될 정치·경제적 혼란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 방기와 이에 따른 수사권 논란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 재판관은 “특검법이 규정한 절차가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차단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특검 수사의 공백을 낳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평가로 귀결된다.

그는 한 총리의 파면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회수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이는 피할 수 없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이전

نموذج الاتصا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