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받고도 못 받는 돈? 꼭 알아야 할 통장 압류와 재산 명시 절차

지급명령 받고도 못 받는 돈? 꼭 알아야 할 통장 압류와 재산 명시 절차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채무자가 여전히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 한 푼 못 받는다면, 과연 그 다음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여기, 끝까지 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소액 민사소송 지급명령 이후, 채무자의 예금을 노리는 '통장 압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죠.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술 최고서'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압류 신청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즉, 각 은행)에 해당 채무자의 계좌 유무와 잔액을 진술하도록 요구합니다. 은행은 법적 의무에 따라 채무자의 계좌 정보를 성실히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권자는 추심(예금 회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현영 변호사(법률사무소 희성)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위해 통장을 압류하고, 그와 동시에 추심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상대방 예금 계좌에 있는 돈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지원 변호사(법과치유)는 "진술 최고서를 첨부하면 법원은 각 은행에 채무자의 예금 여부를 문의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받아본 뒤 바로 추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금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해당 통장에 예금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채무자 예금이 없다면? '재산 명시 신청'으로 다른 자산 추적

통장을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예금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재산 명시 신청입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 현황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차량, 급여, 주식, 기타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 항목을 포함하며, 최근 변동사항까지 밝혀야 합니다.

김수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는 "상대방의 전체 재산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은 매우 어렵다"며, 재산 명시 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 절차를 통해 숨겨져 있던 차량, 임대보증금, 급여채권 등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현영 변호사도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입니다.

오지원 변호사는 "재산 명시 절차는 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채무자에겐 과태료 부과나 감치처분(구치소 유치)도 가능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받는다면? 10년간 집요하게 '지속 추심 + 시효 연장'

모든 강제집행과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갚을 여력이 없다면?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는 건 금물입니다.

정현영 변호사는 "지급명령 등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는 순간 즉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시효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으로도 법적 권리를 유지하며 채권 회수를 노려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끝까지 돈을 받기 위한 절차 요약

  1. 지급명령 확정 → 채무자 통장 압류 + 진술 최고서 제출
  2. 통장에 예금 없을 시 →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3. 그래도 없을 시 → 장기적 추심 + 시효 갱신 통해 권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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