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매니저, 이진호 녹취 조작 의혹 부인…유튜브 폭로전 ‘불법 논란’ 번져

  • 고 김새론 유족 측, 유튜버 이진호 고소
  • 김새론 매니저 A씨 "녹취 파일 제공·공개 동의 없었다" 반박
  • 유튜버 간 갈등 속 제3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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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2일, 서울 –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유튜브발 폭로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새론 전 매니저 A씨가 유튜버 이진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A씨는 이진호가 최근 공개한 녹취 파일을 자신이 제공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19일과 2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김새론이 생전 결혼했었다는 주장을 담은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사생활 폭로를 이어갔다. 해당 녹취에는 김새론과 가까운 지인으로 알려진 여성과 A씨 간의 대화가 담겨 있었고, 이 대화를 토대로 이진호는 김새론이 해외에서 결혼했으며 낙태 사실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1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진호에게 어떤 녹취 파일도 제공한 적 없다. 내 동의 없이 내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유튜브에 공개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심지어 이진호에게 전화를 걸어 ‘너 살겠다고 날 죽이냐’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 파일을 제3자가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공론화한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정당한 제보를 받아 조작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녹취 제공자가 A씨인지 여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의도치 않게 유튜버 간 갈등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는 이진호와 권영찬 간의 갈등이었다. 여기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까지 가세해 유튜버들끼리 싸우는 상황에서 제3자인 내가 불쑥 끼어들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김새론 부모님도 이 싸움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폭로가 유족과 주변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신상이 노출되고 지인들로부터 비난성 연락을 받는 등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은 이미 지난 17일, 유튜버 이진호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에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진호의 반복적인 영상 게재를 지목했다. 이진호는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2024년 사망하기까지 관련 영상을 수차례 제작해 업로드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진호는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김새론 사망 직후 관련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를 ‘증거 인멸’로 간주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수현과 김새론의 과거 연인 관계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당시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당시의 사진과 편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처음엔 전면 부인했으나 이후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한 것은 사실”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7억 원 채무를 변제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배임 우려로 인한 사내 절차였을 뿐, 개인 채무 독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까지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이에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과 유족 측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진실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번 사안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폭로와 그로 인한 법적·사회적 파장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각종 주장과 반박,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진실은 결국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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